수출보조금 . 미국은 수출보조금을 5년에 걸쳐 매년 동일한 비중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수출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WTO 규정에서는 제품 특정성을 기준으로 수출보조금액과 수출보조물량에 대한 연간예산지출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사용에 대한 특정적 상한선은 1986-1990 기간의 수출보조활동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EU)은 수출보조금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2000년의 경우 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였다. 미국도 특정 농산물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수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2000년에 2천만 달러만을 지출했을 뿐이다.
국영무역 . 미국은 수출 독점체제를 철폐함으로써 모든 생산자, 유통업자 또는 가공업자들이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국영무역업자에게 공여하는 재정적 특혜를 종식시키고 이들에 대한 WTO 투명성 제고 의무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WTO 규정은 캐나다 밀 위원회와 같은 국영무역업체들이 재정적 특혜를 비롯하여 수출 관련 특별 권리 또는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로 인해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잘못된 인센티브가 생겨날 수 있으며 수출보조금 활동이 감춰질 수 있다.
수출세 .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 금지를 제안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 세수 창출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현행 WTO 규정에서는 거의 제한 없이 농산물에 대해 각국이 수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은 특히 국제적으로 공급부족이 발생한 시기에 적용될 경우 또는 기본 물품의 수출을 억제하고 반가공 농산물 및 가공 농산물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 시장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헌법상 수출세 부과가 금지되어 있다.
수출신용 , 신용보증, 그리고 보험 . 미국은 현재 WTO 회원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들에 대해 허용가능한 관행을 결정함으로써 수출신용활동을 통제하는 구체적 규범 제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규범과 불일치하는 관행은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수출보조금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범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행 WTO 규정에서는 보조금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수출 신용 프로그램의 사용을 그러한 프로그램이 다자간 규범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이 다양한 특정적 관행을 채택함으로써 농업 부문에서 수출 신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규범의 회피 방지를 위해 WTO 회원국들은 수출신용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규범을 개발할 것이다.
식량원조 . 미국은 식량원조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WTO에서의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식량원조 활동 검토를 담당한 국제 기구에서의 시장 대체 분석 (market displacement analysis)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다.
WTO 규정에서는 식량원조 관행이 식량원조협약 (Food Aid Convention)과 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한 규범에 부합될 경우에 한해 식량 원조를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부 WTO 회원국들은 수출보조금 규범의 회피 방지를 위해 협상 중 식량원조 규범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시장접근
관세 . 미국은 모든 농산물 관세 [할당외관세 (out-of-quota duties)와 “관세만에 의한” 제한 품목 (tariff-only items)]의 감축을 위해 저율 관세보다 고율 관세를 감축함으로써 5년의 단계적 도입 시기 이후에는 어떤 개별적 관세도 세율이 25%를 초과되지 않게 하는 조화 공식 (“스위스 공식”)의 사용을 제안한다. 미국은 관세 감축을 실행관세로부터 이행하며 관세 적용을 단일한 종가세 또는 종량세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WTO 회원국들이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 관세의 궁극적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일자에 합의하기를 제안한다.
현행 WTO 규정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특정 농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관세에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관세가 인하되긴 하였지만 양허관세율이 상당 수준인 경우가 많다. 농산물에 대한 국제 평균 관세율은 62%이며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2%이다.
관세할당제도 (TRQ) . 미국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할당관세율을 폐지하고 모든 TRQ를 20%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수입품에 대한 특정 제한을 금지하고 TRQ 재배정 메커니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TRQ관리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quota-fill을 장려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TRQ 증가규모의 일정 부분을 비전통적인 개발도상국 공급자에게 배정할 것을 제안한다.
상당수 WTO 회원국들이 수입품의 특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율의 접근을 허용하는 한편 기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이보다 높은 관세율 – TRQ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쇠고기, 유제품, 땅콩, 설탕, 담배, 면화에 대해 TRQ를 유지하고 있다.
국영무역 . 미국은 무역권을 확대하여 이해관계자는 누구라도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TRQ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TRQ하에서의 수입활동의 일 부분을 정부와 관계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하며 배정 비율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WTO 규정은 각국이 수입농산물을 단일한 당사자를 통해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입 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수요 부진을 야기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SSG) . 미국은 이러한 특별긴급관세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WTO 규정은 특정 농산물 목록에 대해 수입품의 급증 또는 가격 감소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특별긴급관세를 쇠고기, 유제품, 땅콩, 설탕, 그리고 면화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미국은 WTO 회원국들이 계절성 및 부패성 농산물에 대한 수입 완화 장치를 WTO 협상을 통해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내보조
무역왜곡적 국내보조 .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역왜곡적 보조를 농산물 총생산액의 5%로 제한하고 5년에 걸쳐 현재의 상한으로부터 감축하도록 하는 공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WTO 상한 산정에 생산 제한과 연계된 무역왜곡 보조를 포함함으로써 무역왜곡 국내보조를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WTO 회원국들이 모든 무역왜곡 보조 폐지를 위한 구체적 일자를 협상 중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WTO 규정은 무역 왜곡적 보조와 비무역왜곡적 보조를 구별하고 있다. 상한 적용 대상인 무역왜곡적 보조는 일반적으로 가격 지지와 투입요소 보조금과 같이 생산자 인센티브를 왜곡하여 과잉 생산과 국제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조처들로 구성된다. 현재 생산 제한과 연계된 무역 왜곡적 보조는 연간 상한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용 무역왜곡적 보조 수준은 1986-1988 기간의 보조금 활동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EU는 무역왜곡적 국내 보조로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위 생산 제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3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상한은 190억 달러이다. 기타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무역왜곡적 보조 허용 수준이 극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모가 작은 유럽 국가들이 농업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보조를 제외하는 현행 규정은 미국의 제안 하에서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비무역왜곡적 보조 (“그린 박스") . 미국은 비무역왜곡적 보조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비무역왜곡적 보조는 일반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양식 배급권 (food stamp), 연구, extension, 병충해 방제, 그리고 비연계 직접 지불 등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조처들로 구성된다. 비무역왜곡적 보조에 대해서는 정책이 생산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기준에 부합되는 한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문별 협상
미국은 WTO 회원국들이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기본 감축 범위를 넘어서서 추가적인 개혁 약속에 관한 부문별 협상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이 협상은 추가관세감축, 무역왜곡적 국내 보조에 대한 제품특정적 한도, 그리고 해당 농산물 부문의 무역 왜곡 관행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타 약속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GATT와 WTO 협상은 경쟁에 적응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개발 필요성이 메커니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그리고 특히 최빈개도국들이 무역 규범하에서 특별한 그리고 상이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 왔다. 상당수 국가들이 WTO 협상에 특별한 그리고 상이한 대우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접근방식을 제안하였다.
미국과 개도국은 이 협상에서 상당 부분 이해를 같이 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안은 선진국 및 개도국 양쪽 모두의 농민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수출 보조금 폐지, 수출 신용 및 식량 원조 프로그램의 존속, 관세 감축, 그리고 무역왜곡적 국내 보조의 감축이 포함된다.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미국은 TRQ 물량 확대의 일정 부분을 비전통적 개도국 공급자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수출경쟁과 관련하여 미국은 개도국만이 수출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한다.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미국은 보조금 상한 면제 대상이 될 생계유지형, 자원 부족, 저소득 농민 대상 특정 보조 프로그램을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국제 농산물 교역 자유화와 보호 및 무역왜곡 보조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감소시키려는 전반적인 목표와 부합되는 개도국의 전환 및 개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도국들과 협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