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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품신용공사(CCC)와 공급자신용보증제도 (SCGP)
(2001년 1월)
미국 농무성 상품신용공사(CCC)는 미농산물 수출시 상업금융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농산물의 판매고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용이 필요하지만 미국상품신용공사의 보증 없이는 금융이 어려운 국가로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신용보증제도 하에서는 수출상이 미농산물을 구매하는 수입상들에게 직접 제공한 단기금융에 (최장 180일) 대하여 미국상품신용공사가 그 일부를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직접금융은 수입업체가 서명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아야 합니다.
미국상품신용공사는 직접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업체에게 수입업체의 지불을 보증해 주는 제도 입니다. 미국상품신용공사가 외국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주는 제도인 수출신용보증제도 (GSM-102) 보다는 공급자신용보증제도의 수출금액에 대한 보증한도가 훨씬 적습니다 (현재는 수출금액의 65%). 본 제도를 소개하는 보도자료에는 국가명, 상품별 배정액, 신용기간, 약속어음의 형식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타 정보 및 구비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농무청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에서 공급자신용보증제도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 제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은 CFR (미국법령집) 7권 1493 (D)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한 국가 및 지역: 미국 수출업체 혹은 외국의 수입업체를 위시한 관심 있는 당사자가 어떤 나라 혹은 지역에 이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미국상품신용공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미상품신용공사는 승인에 앞서 빚을 보증할 개별국가의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해당 품목: 공급자신용보증제도는 고부가가치제품 및 시장 잠재력에 주안점을 두고 특정한 미농산물들을 목표로 합니다.
참가자격: 미상품신용공사가 이 제도에 참가할 수출업체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거에 GSM-102 혹은 중기수출신용보증제도 (GSM-103) 하에 적격업체로 인정받은 업체는 자동으로 참가자격을 얻게 됩니다. 본 제도에 처음으로 참가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미국내 사무실이 있는 업체로서 미국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라야 합니다. (미국정부가 실시하는 어떤 프로그램에도 참여가 금지되었거나 이미 중지당한 업체는 본 제도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와 신용수출에 대한 조건을 협의해야 하며 완전한 판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미국 수출업체는 수출일자 이전에 지급보증을 신청해야 하고 수출 금액중 보증을 받는 금액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조달: 수입업체는 미국의 수출업체에게 미국달러로 표시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되, 본 제도의 국별 혹은 지역단위의 보도자료에 명시된 양식에 의거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 수출업체는 미상품신용공사의 보증 하에 매출금액이 미국 내에 있는 금융기관에게 일시불 혹은 분할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협정 하에서는 수출업체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출보고서 사본을 포함, 모든 거래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보고서 사본은 미상품신용공사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 클레임: 만약 수입업체가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수출업체 혹은 그의 양수인이 미상품신용공사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 본 금액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상품신용공사가 수출금액 중 보증을 받은 금액이 미국내의 해당상품 평균가격을 훨씬 웃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클레임에 대해 미상품신용공사는 즉각 지급을 할 것입니다.
미상품신용공사의 감사를 대비하여, 미국 수출업체는 해당상품이 적격한 국가에 도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입수하여야 하며, 모든 지불이 완료된 일자로부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추가정보: GSM-102 혹은 GSM-103제도에 참여하길 원하시면, 제도에 대한 규정집이나 해당 공고 혹은 보도자료를 전화번호 (202) 720-3224 또는 팩스 (202) 720-2949에 연락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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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Planning, Development and Evaluation Division
Export Credits, FAS-USDA
Stop 1034, 140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50-1034
Tel. (202) 720-4221 Fax (202) 69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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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청에서 제공되는 제도, 재원 및 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인터넷상에서 해외농업청의 홈페이지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fa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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