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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신용공사 (CCC)의 수출신용보증제도 (GSM-102/GSM-103)
(2001년 1월)
미국 농무성은 (USDA) 미국 농산물 수출시 사용되는 상업금융을 보증해 주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무성의 상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 제도는 미국 농산물의 판매고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용이 필요하지만, CCC의 보증 없이는 금융이 어려운 국가로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제도입니다.
미국내의 민간금융 부문이 (또는 흔치는 않지만 미국수출업체) 적격 외국은행에서 달러화로 표시한 취소불능 신용장을 인수하는 제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때의 신용장은 외국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대금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수출신용보증제도 (GSM-102)는 신용보증기간이 최장 3년입니다. 중기수출신용보증제도 (GSM-103)는 보다 긴 최장 10년까지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해외농업청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들 제도에서, CCC는 직접 금융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CCC는 외국은행의 결제대금 상환을 보증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리금의 98%와 조정 가능한 비율 내에서 이자의 일부분이 보증됩니다.
결제대금이 보증되었기 때문에, 미국내의 금융기관들은 외국의 은행들에게 경쟁력 있는 신용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런던은행간거래금리 (LIBOR)에 근거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외국은행과 수입자간의 기타의 후속신용조건은 그들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하며 CCC보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도에 관한 보도자료는 특정국가에서의 품목별 할당량, 신용기간, 기타 제도에 대한 정보 및 구비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 국가 및 지역: 미국수출업체, 외국의 구매자 및 은행을 포함한 관심 있는 당사자는 CCC에게 어떤 국가나 지역에 대한 GSM-102 혹은 GSM-103 제도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에 대한 승인여부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CCC는 각 국가 및 CCC가 보증한 채무를 다루게 될 외국 은행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서 새로운 은행이 추가 될 수도 있고 기존은행의 한도가 증액되든지 감액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 CCC는 시장의 잠재성에 따라서 농산물의 품목 및 제품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제도 참여: CCC는 보증 신청서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수출업체에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수출업체는 미국 내에 영업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하며, 미국정부에서 행하는 어떠한 제도로부터도 참여가 금지되었거나 일시 정지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들도 기존에 있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CCC에 의하여 승인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CCC는 각각의 승인된 외국은행별로 한도를 책정하며 해당은행에 대해서 CCC가 보증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통지해 줍니다.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와 수출신용판매에 대한 조건을 협상합니다. 만약 수출업체가 선적 시에 대금지급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적격의 미국금융기관과 적격의 외국은행의 협상과정에 서로 긴밀히 협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협조를 통해서 미국 금융기관이 수출업체에게 돈을 지급하고 외국은행에게 신용을 줄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가 완전히 성사되면, 자격을 가진 미국의 수출업체는 수출을 하는 날짜 이전에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출업체는 보증을 받고자 하는 총 달러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요율은 상이한 신용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조달: CCC에서 승인을 받은 외국은행은 미국수출업체에게 지급하는 달러화로 표시한 취소불능신용장을 발행합니다. 이 때는 보통 외국은행에게 신용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미국내의 금융기관이 통지를 하든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수출업체는 미국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증된 금액 중에서 지급이 가능한 매상금이 발생할 때마다 그 매상금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이 일어날 때마다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추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해당금융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들 서류 가운데는 보통 수출보고서 (Export report)가 포함되는데, 이 보고서 역시 CCC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 클레임: 만약에 외국은행이 합의된 대금 중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수출업체 혹은 양수인은 CCC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실에 대한 클레임도 청구가 가능하며, CCC는 합당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즉각 지급할 것입니다.
CCC의 감사를 대비하여, 미국 수출업체는 해당상품이 적격한 국가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입수하여야 하며, 모든 지불이 완료된 일자로부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추가정보: GSM-102 혹은 GSM-103제도에 참여하길 원하시면, 제도에 대한 규정집이나 해당 공고 혹은 보도자료를 전화번호 (202) 720-3224 또는 팩스 (202) 720-2949에 연락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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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Planning, Development and Evaluation Division
Export Credits, FAS-USDA
Stop 1034, 140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50-1034
Tel. (202) 720-4221 Fax (202) 69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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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청에서 제공되는 제도, 재원 및 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인터넷상에서 해외농업청의 홈페이지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fa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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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의 GSM-102 L/C 개설은행
(가나다순, 2001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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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Kookmin Bank)
외환업무부 수입계 정주환 계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우: 150-757)
Tel: 3779-8967, 3779-8114
Fax: 3779-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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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Industrial Bank of Korea)
외환업무부 수입계 한상직 대리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 번지 (우: 100-192)
Tel: 729-7232
Fax: 729-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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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ederation)
국제금융부 이형수 차장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우: 100-707)
Tel: 397-6175
Fax: 397-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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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Daegu Bank)
국제업무팀 노태승 대리
대구시 수성구 수성 2가 118 번지(우: 706-712)
Tel: (053) 740-2547
Fax: (053) 756-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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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Pusan Bank)
국제금융팀 김흥우 계장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 번지 (우: 100-191)
Tel: 777-6191
Fax: 77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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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 (Seoul Bank)
국제금융부 김윤경 부부장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우: 100-746)
Tel: 3709-5652
Fax: 3709-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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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hinhan Bank)
외환업무실 송병철 과장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번지(우: 100-102)
Tel: 778-0382
Fax: 772-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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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Citibank, N.A., Seoul)
무역금융부 김종갑 지배인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9 (우: 110-762)
Tel: 2004-1570
Fax: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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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국제영업부 황거성 대리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우: 100-793)
Tel: 729-0464
Fax: 775-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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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Korea First Bank)
국제업무부 임종원 과장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번지(우: 110-702)
Tel: 3702-3844
Fax: 3702-4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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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 (H&CB Bank Korea)
외환업무팀 최동우 과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우: 150-758)
Tel: 769-8379
Fax: 769-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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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Cho Hung Bank)
국제영업부 김병수 대리
중구 남대문로 1가 14번지 (우: 100-757)
Tel: 3700-4797
Fax: 3700-4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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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Hana Bank)
외환업무센타 이서기 부장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우: 100-191)
Tel: 2002-1550
Fax: 77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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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Korea Development Bank)
수입금융팀 김성용 팀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우: 150-973)
Tel: 787-7511
Fax: 787-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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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Export-Import Bank of Korea)
무역금융부 정동식 차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우: 150-010)
Tel: 3779-6471
Fax: 3779-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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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Koram Bank)
업무지원팀 백승우 과장
서울시 중구 다동 39 번지(우: 100-639)
Tel: 3455-2630
Fax: 3455-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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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Hanvit Bank)
국제금융부 현상순 과장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번지 (우: 100-792)
Tel: 2002-4124, 2002-3000
Fax: 2002-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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